[2011년 금융정책] 부동산PF 부실채권 최대한 줄인다

입력 2010-12-14 16:00 수정 2010-1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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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도 해소하는 등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금융사의 자체 매각, 시장 매각, 구조조정기금 매입 등을 통해 조기에 정리하고, 우량 PF 사업장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그동안 예보가 사후감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전적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문제는 요주의 대상으로 꼽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매월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문제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에는 미리 대주주 증자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3개월 이상인 요주의 자산 기준을 2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우량 저축은행 판단기준인 8.8클럽 제도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금융위는 8.8클럽 요건 중 BIS 비율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낮춰 해당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출 상한액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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