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대기업 탈루시 최대주주도 조사

입력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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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 제외

내년 과세 당국은 대기업 탈루 행위에 관해서는 엄정 조사를, 성실 납세 중소기업은 세정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발표한‘2011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법인 조사대상 선정시 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 등의 개인 재산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탈루 혐의가 상당하다고 포착될 시에는 금융조사와 거래처, 관련 기업의 조사를 동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탈세혐의가 높은 탈세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와 현장세원정보를 이용해 선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재산가나 대기업 사주 등은 체계적인 재산 변동내역 분석으로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한다. 우회 상장,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고질적인 탈루·은닉 분야로 지적되어 온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시 조사에 나선다.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능적인 재산은닉이나 고액 체납을 일삼는 자들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반면 성실납세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에서 적극 우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년 이상 사업을 하고(수도권은 30년) 수입 금액이 500억 미만인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과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간편한 세무 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을 줄여줄 예정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지방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중소기업 10%, 지방기업 20%으로 축소키로 했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도 세무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는 폐지되며 대신 신고 후에 사후검증을 강화하는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아울러 세계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의 지원도 확대된다.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외국계기업 세무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에 대한 전략적 대처를 해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과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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