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원 빚더미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숨 돌리게 됐다. 국책사업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 정부가 LH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은 LH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가 보금자리주택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공익사업 진행 도중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전해준다.
LH가 내년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보금자리주택 보상·조성, 4대 국가산업단지 조성, 토지비축사업,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신도시 조성, 여수엑스포 조성, 평택 미군기지 이전, 혁신도시 및 세종시 조성 등으로 30조~35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내년 채권발행과 토지·주택 등 자산매각을 통해 각각 15조~17조원씩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LH공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LH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돼왔다. 만약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채권 15~17조원 발행이 불가능해져 국책사업이 대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올해도 전체 예정사업비 43조원 중 25조원만 조달, 보금자리주택 등 핵심사업을 제외한 보상을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은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진행 중인 276개 사업의 상당수도 보상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자산 유동화를 통해 5조5000억원을 조달한 만큼 올해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수요에 맞춰 발행할 계획이다. 전체 채권발행 규모는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하지만 총사업비 30조~35조원의 절반인 15조~17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