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돼

입력 2010-1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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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연말 정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며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는 축소된다.

7일 국세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는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해야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신용카드와 계좌에 있는 잔액 한도 내에서 금액이 인출되는 체크 카드의 공제 비율은 20%, 25%로 각각 달라진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 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 공제 서류를 컴퓨터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이 없는 연말 정산으로 1억5000만장의 종이 절감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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