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승용차 관세철폐시한 4년 연장

입력 2010-12-05 12:45 수정 2010-12-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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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자동차 국한 세이프가드 도입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관세 철폐를 4년 연장하기로 하고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추가 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관세철폐일정을 조정하고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제작사별 2만5000대 한도내 미국 안전기준 준수시 우리 안전기준 준수 인정, 자동차 환경 기준관련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 기준 적용 완화, 자동차 환경 기반 세제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 규정 적용, 사후이행검토 도입, 신규 기술규정 공포후 시행일까지 기간 설정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요구 분야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합의요지를 토대로 이달 중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연지 기준 및 L-1 비자는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 형태로 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의 FTA 추가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 한국은 발효일 관세 8%를 4%로 내리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은 당초 일정대로 9년간 관세 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부터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2007년 협정문에서는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다.

한국은 당초 규정대로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양국은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세철폐 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하고 발동 횟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면서 직접 수출은 감소하고 있어 한국산 차의 수입이 급증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합의가 미국 제작자들이 수출용으로 생산한 차량들을 우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감안한 것으로 허용 대수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강화할 예정인 연비와 이산화탄소 기준에 대해서는 소규모 판매 자동차 제작사들을 고려해 시장접근을 보장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따라 45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을 제정, 개정할 경우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하고 24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와 이산화탄소 기반 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 투명성을 규정하기로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측이 당초 대중소 차량간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과세 구간 및 자동차 공채 매입율 규간의 축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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