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그룹, 저축은행 간부 매수해 100억 불법 대출

입력 2010-12-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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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2억 받은 서울상호저축은행 이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부당 대출을 승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서울상호저축은행 김모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모로그룹에 모두 100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회사 국일호(구속기소) 회장에게서 사례비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씨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걸려 친척 명의로 초과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투모로 측이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격이 대출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허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또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임원인 다른 김모씨를 구속해 금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또 2006∼2007년 투모로그룹 계열사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438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신한은행이 국씨를 고소한 사건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씨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릴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조사를 마치고 부당 대출 혐의를 포함한 '신한 사태' 의혹들에 대해 조만간 일괄적으로 결론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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