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 확인서 제출…외환銀 "법률적 검토후 절정"

입력 2010-12-03 14:39 수정 2010-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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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출한 대출확인서 의미가 없다" 반박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함에 따라 향후 현대건설 매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이날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대출 확인서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에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는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그룹은 "이번에 제출한 확인서는 대출계약서상 내용을 나티시스은행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증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법률자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법률 검토 후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곳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채권단)에서 추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이날 대출확인서 제출과 함께 채권단이 요구했던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 현대건설 인수·합병(M&A)이 민·형사 소송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것은 1조2000억원의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에 대해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대출 확인서로 제출했으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특히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유례가 없고 통상 관례에 완전히 벗어난 요구로 양해각서(MOU)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주장,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과거 소명해왔던 내용을 나티시스 은행이 문서로 보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며 "법률 검토 후 5영업일의 시한을 더 줄 지 여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이날 제출자료가 채권단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도 현대그룹 대출확인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서로 치고받는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측에 요청한 것은 이번 건과 관련해 모든 계약사항이 포함돼 있는 대출계약서"라며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3자가 현대건설 주식, 현대그룹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나티시스 은행에 제3자 보유 자산 (현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또 대출의 만기, 금리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초단기간만 예치되고 인수자금 결제시기 전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자금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채권단이 요구한 자료 수준에 법적으로 충족되는 지 여부가 1차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채권단 논의를 거쳐 5일내(영업일 기준) 시한을 다시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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