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문턱' 높인다

입력 2010-12-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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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격성 심사...신규 상장 수준 적용"

내년부터 우회상장을 통한 증시 진입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재무요건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우회상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등에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최대 2개월간의 심사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1일 우회상장 제도 개선방안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회상장에 대해 질적 심사가 도입된다. 현재 재무요건, 감사의견 등 외형 요건을 중심으로 '양적(量的) 심사'를 하고 있는 반면 내년부터는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질적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역시 한층 강화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코스닥시장보다 완화된 실질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장폐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가증권의 심사 기준을 코스닥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주(株)의 신규상장 심사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대상 기초자산을 코스피200 종목 가운데 거래대금 상위 100개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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