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수주 계약 과정에서 전선제조·판매사업자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된 7,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에서 가온전선,대한전선 등 9개 전선제조·파내사들이 사전에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주 후 물량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의 케이블 발주 수주업체로 가온전선을 선정하고 수주업체 계약 체결 후 물량을 동일한 비율로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가온전선은 59억원에 물량공급을 지난 2005년 12월 13일에 체결했다.
가온전선은 저가 수주 등으로 인해 물량 배분을 거부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물량 생산을 나눠줬다.
업체별 과징금은 △가온전선 3억3000만원 △엘에스 2억600만원 △넥상스 코리아 2억600만원 △극동전선 2억600만원 △서울전선 1억7500만원 △대원전선 1억7500만원 △제이에스 전선 1억6400만원 △일진홀딩스 1억6400만원 △대한전선 1억4400만원이다.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의한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며 신고 업체는 제도상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신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신고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로 1순위자에 대해서는 100% 면제, 2순위자에 대해서는 50% 과징금 감면을 해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 공사에서 전선 및 주요자재 납품시 업체들의 담합의지를 막는 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