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제3연륙교 건설지연 파장①

입력 2010-11-29 11:00 수정 2010-1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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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건설안돼 피해” 8개 건설사 소송 제기

택지 계약금 반환소송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와 LH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택지계약금 반환소송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육교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스스로 택지를 해지한 건설사들이 계약 위반을 내세우며 LH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분양시장이 악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세종시에 이어 영종하늘도시에 이르기까지 계약금 반환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택지는 총25개(주상복합 포함) 구역으로 분양을 완료하거나 택지비를 완납한 곳을 제외한 14곳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는 미래시티, 경화토건, 신영, 수자인, 랜드마크, EG건설, 서해종합건설, 원일종합건설 등 8개사다.

이들은 단체 소송이 아닌 각 회사별로 개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택지를 받은 건설사들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오는 2014년 개통할 예정이었던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연결시키는 최단거리의 교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택지를 판매할 때 제3연륙교 비용을 건설사로부터 받았다.

제3연육교 건설비용 5000억(청라지구 3000억 영종하늘도시 2000억)이 분양비에 포함돼 LH에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제3연륙교를 제때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이 국토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택지분양 건설사를 비롯해 아파트 분양을 마친 건설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종하늘도시 분양의 성패는 제2연륙교가 건설되는지에 대한 여부다 ”면서 “ 제3연육교 건설 시기가 늦춰지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택지를 해지한 건설사들이 LH공사에 뒤늦게 계약금 반환소송을 벌인 원인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분양성 악화다.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받을 수 없게된 건설사들이 제3연륙교 건설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건설사들이 부동산 침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양 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내세워 해지 택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약금을 반환 건설사가 단체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건설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건설 시기가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업 승인 여부가 아니라 시기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검토가 들어간 것에 대해 무턱대고 요구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영종하늘도시 A42구역에서 택지를 받은 1개사(향호개발)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했다.

LH공사 한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용지매입 건설사들이 택지를 해지한 것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분양성 악화로 인해 결정한 것으로 제3연륙교 조기건설 문제는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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