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할인 소셜커머스 업체, 소비자 보호도 반쪽짜리

입력 2010-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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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상에서 일정 인원이 넘으면 먹거리 등의 반값 할인 쿠폰을 구입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28일 공정위는‘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할 때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번)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300여건(11월 현재)이다.

소비자 피해상담기관인 소비자 상담센터 등에서는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에서 미용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반값할인 쿠폰을 구매했지만 손님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는 불만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소셜커머스 업체는 평소 가격이 5만원대인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7만원으로 부풀려 반값 할인인 것처럼 눈가림해 3만5000원에 판매했으며 좋지 않은 상품평이 올라올 경우 임의로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구매신청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쿠폰의 이용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고지는 7일내 청약철회를 보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며 “변심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시 별도로 고지하고 전자문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 팀장은“서비스나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며 “이는 사용 후 환불도 포함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소셜커머스업체는 올해 3월 ‘위폰’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고 11월 현재 약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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