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놀이시설 등서 안전사고 배상 책임보험 있는지도 몰라

입력 2010-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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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의무보험 무엇이 문제인가<下>] 예기치 않은 사고 해당기관 가입여부 따져야

지난달 새벽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평소처럼 집근처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했다. 운동 중 외나무나무 건너기를 시도한 김모씨는 그만 외나무다리 위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전날 밤 내린 비로 외나무다리가 미끄러워졌던 것이다.

김모씨는 자신이 운동중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부담할 치료비가 걱정됐다. 그런데 주변에서‘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청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 며 구청에 문의할 것을 알려줬다. 김모씨는 구청이 가입한‘체육시설업자배상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곤 한다. 특히 이런 일들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한다. 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의 잘못이나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즉 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 무궁무진한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은 그 범위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우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시킨 국가 정책성 보험이 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등 정책성 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도 있다. 이럴 경우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진다.

이 밖에도 각각의 해당하는 종류는 훨씬 많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낮은 인식으로 배상책임보험 실적 등 저조 =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실제 가입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나마도 법률상 정책성 의무보험에 묶어 놓았을 때 가입하곤 한다.

우리나라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매년 8% 내외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전체 손보시장 원수보험료 42조1568억원 중 배상책임 담보는 4803억원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다. 배상책임담보를 포함한 종합보험을 합칠 경우 도 3.33%의 비중에 불과하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법률비용보험사인 독일계 다스(DAS)사가 국내 법인을 설립, 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114건을 판매하는 등 예상보다 실적이 훨씬 저조한 상태다. 때문에 다스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 및 미흡한 제도 탓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발적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저조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산사격장 화재사건 이후 제3자의 화재로 인한 신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국가에서 다수의 의무보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법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제도적 장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 제도 부실 등 국민 인식 아직 미흡 =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아직 미흡한 이유로는 △법제도의 부실 △소송 절차의 곤란함 △동양적 정서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결 등이 꼽히고 있다.

우리 민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피해자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또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비롯 시간적·경제적 비용도 막대해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 특유의 인정을 내세우면서 개인간의 불법행위에 너그러운 시선을 보내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더 우려하는 동양적 정서도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법원의 미온적인 판결이다. 옥션 등 대형쇼핑몰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책임을 면하게 했으며, 판결 전에 합의를 유도해 소송경제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하거나 판사의 개인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가해자에게 피해금액뿐 아니라 징벌적 책임까지 물리는 것과 반대되는 경향이다. 미국의 경우 맥도날드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쏟았을 때 맥도날드에 어마어마한 징벌적 피해를 지불토록 했다.

한 전문가는“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내가 증명해야 하는 등 정신적, 시간적 부담이 있다”면서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사안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으로 이뤄진 일이 적어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 법적인 개선 필요 = 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 때문에 이런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해자는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책임이 없다면 직접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을 반영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처럼 가해자의 무과실 책임주의 등 엄격책임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엄격책임주의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말한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시설물과 당해 시설물 내에서의 영업행위에 기인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책임으로 확대 적용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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