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감세 소정보완책...주목

입력 2010-11-15 16:27 수정 2010-11-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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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조정하는 방식의 ‘감세 수정보완책’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감세 수정보완책’의 핵심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될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인하하고, 소득세의 경우 최고 구간인 ‘연소득 8800만원 초과’에 대해 개정을 해서 ‘부자감세’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방법론으로는 현행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3년부터 세율을 33%로 낮추는 방안을 철회하거나,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이상’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15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그 구간에 대해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감세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인하하되, 현행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홍 최고위원은 “직접세 강화·간접세 완화가 공정한 사회이며, 직접세 강화를 위해 고소득 구간에 있는 것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법인세 인하·소득세 최고세율 유지는 감세 철회가 아닌 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원칙 속에 현행 감세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유보된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아니면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면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감세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세율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오는 22일께 정책토론회를 개최, 충분히 논의해서 당의 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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