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만기 쇼크 '사후증거금' 논란

입력 2010-11-15 11:15 수정 2010-1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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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투기 거래 방치...손실 키워"

지난 11월 11일 옵션 만기 쇼크를 놓고 국내 증시의 안전장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등 감독당국은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 중개를 맡고 있는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투기적 옵션거래를 방치하고 있는 사후증거금제도가 손실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는 결제이행을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와 회원사는 보유포지션에 해당하는 액수의 금전 등을 담보로 징수한다. 증거금은 사전증거금과 사후증거금으로 구분되는데 사후증거금일 경우 옵션매매는 투기로 변모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옵션만기 전 막대한 매도포지션(현물매도 선물매수)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때 해당 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포지션을 구축할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규모에 따라 회사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 감독당국에 사후증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후증거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옵션 중개를 맡고 있는 증권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옵션만기 쇼크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자산규모의 7배에 이르는 89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옵션매매 중개를 맡은 H증권사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손실분 중 760억원을 거래소에 대납했다.

반면 거래소측은 파생상품에 대한 현행 규정에 증권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적격투자기관에 대해 사후 증거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자의 상태를 일일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증거금에 따른 위험은 회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일일정산이 없는 옵션의 경우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해 별도의 현금증거금이 없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 해외거래소의 경우 사후증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증권사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손실 대납에 대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증권 한 관계자는 “사후증거금에 대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계약한 것은 적격투자기관투자자였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 업계가 해온 관행대로 한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은 불가항력적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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