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0-11-14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전직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리는 테러로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 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뿌린 직원 이 모(29)씨는 징역 12년, 황산을 운반하는데 가담한 직원 김모(27)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직원 남모(24)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회사대표인 이씨가 직원 이씨 등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 등의 범행 동기와 경위, 황산이 뿌려진 신체 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피고 이 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박 모(27.여)씨와 경영권 문제로 다툼을 가져왔다.

박 씨가 2007년 자신의 회사를 퇴사한 뒤 자신을 상대로 2700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은 그는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72,000
    • +2.91%
    • 이더리움
    • 3,183,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434,900
    • +4.47%
    • 리플
    • 727
    • +1.25%
    • 솔라나
    • 181,400
    • +2.37%
    • 에이다
    • 463
    • -0.22%
    • 이오스
    • 666
    • +1.99%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2.49%
    • 체인링크
    • 14,150
    • +0.21%
    • 샌드박스
    • 343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