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ㆍ유치원 등 공동시설 설치ㆍ용도 규정 없앤다

입력 2010-11-1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서관 헬스방 방과후교실 등 자유롭게 용도 변경 가능

앞으로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기준이 없어지고 용도변경도 자유롭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기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경우 전체시설의 바닥면적 총량을 규정하고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유형ㆍ규모 등에 대해 자유롭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 수요를 감안해 도서관, 헬스장, 방과후 교실, 헬스장, 북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진다. 다만, 3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 건설시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시설 총량을 현재보다 확대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과 동일한 규모로 확보 △입주자 집회소,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 설치가능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관리설비(CCTV 등 보안ㆍ방재시설) 증가에 따라, 관리사무소 면적기준을 상향조정(10→20㎡)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 삭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14,000
    • -0.68%
    • 이더리움
    • 3,487,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482,600
    • -1.77%
    • 리플
    • 726
    • -1.22%
    • 솔라나
    • 240,800
    • +4.2%
    • 에이다
    • 486
    • -2.8%
    • 이오스
    • 649
    • -2.7%
    • 트론
    • 222
    • +0.45%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00
    • -2.72%
    • 체인링크
    • 15,620
    • -5.33%
    • 샌드박스
    • 364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