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임박...발표 시점만 남았다

입력 2010-11-10 07:26 수정 2010-1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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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상회의 전 오늘 최종 합의 이뤄질 듯

한미FTA 관련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통상장관의 3일 째 회의가 10일 오전 11시부터 외교부청사에서 열린다.

기존에 양국 정상들이 한미FTA 쟁점들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11일을 하루 남겨둔 이날 양국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분야의 환경 안전 기준 완화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타결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타결 내용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두 차례 만나 회의를 가졌다. 양국이 쟁점에 대해 본국의 훈령을 기다린 뒤 다시 만나 조율을 했다는 관측이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미국 측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영업활동에 장벽으로 작용되던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논의내용을 공개했다.

정부가 2015년까지 자동차의 리터당 17km의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로 제한하기로 한 기준에 연간 1000대의 예외 적용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측은 1만대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6500대 미만에 대한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범위도 미국측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3국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은 한-EU FTA 수준의 5%로 제한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한 관세철폐시한도 10년간 25%에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는 미국측의 관심사항이나 정부는 FTA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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