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위해 중점주시 대상 ‘48개 품목’ 선정

입력 2010-1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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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는 늦어질수도

정부는 이달말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점적으로 가격동향을 주시해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으면 시중가 인하를 유도할 ‘48개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 등 ‘생활필수품 가격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8일 공정위, 재정부 등이 작성한 ‘가격감시 조사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48개 품목은 △정부가 2008년부터 경쟁동향, 가격 등을 조사해온 11개 품목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해 올해 새롭게 선정한 19개 품목 △최근들어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18개 품목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 집중도가 높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30개 품목을 우선 선정했으나 물가불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가격불안의 가능성이 큰 품목 18개를 새로 추가했다. 신규로 포함된 품목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식용유, 달걀, 바지, 분유(유아용), 등유, 화장지, 위생대, 토마토, 콜라, 피자 등 18개다.

기존 조사품목(11개)은 캔맥주, 영양크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 세제, 스낵과자, 우유, 종합 비타민제, 오렌지 주스, 전문점 커피 등이다.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해 새로 포함된 19개 품목은 업종별로 △디지털 기기(5개)는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식품(5개)은 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프라이드 치킨, 초콜릿 △보건용품(4개)은 타이레놀, 일회용 소프트렌즈, 디지털 혈압계, 아토피 크림 △생활용품 등(5개)은 아동복, 유모차, 에센스, 샴푸, 베이비로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연초부터 업무보고시 30개품목 물가를 조사한다고 논의했지만 최근 한두달사이에 18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발표시점이 늦어질수도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4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을 상시로 감시해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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