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종합)

입력 2010-11-04 18:31 수정 2010-11-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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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관경고 조치 ... 신상훈 사장은 제재에서 제외

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방침을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신상훈 사장은 검사 결과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제재 조치에서 제외됐다.

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위반 건에 대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김광식 공보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회의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라응찬 전 회장의 징계건이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상훈 사장에 대해 "당초 차명계좌에 대한 취급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지만 영업부장 재직기간이 4개월 밖에 되지 않고 그 기간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감독책임이 없어 제재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상훈 사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은행 직원들을 배려해 기존 제재 대상을 줄여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직원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라응찬 전 회장은 17일 직무정지 3개월이 최종 결정되면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 부터 4년동안 외국은행 지점의 대표자를 포함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라응찬 전 회장이 73세인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융권에서 은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응찬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직을 유지키로 했지만 이번 징계로 인해 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관경고를 받은 신한은행은 향후 해외지점 확대 등 여러 영업정책에서 부담을 받게 된다. 또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된 직원 26명도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위반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업무 일부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라응찬 전 회장은 그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당국에 선처를 부탁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신한측 변호사들과 최범수 지주사 부사장만 참석했고 당사자인 라응찬 전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신한금융은 1일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오는 9일 특별위원회를 열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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