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TV-블리자드, MBC게임 이어 온게임넷과 소송

입력 2010-11-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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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독점 파트너사인 그래텍(이하 곰TV)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4일 온게임네트워크(이하 온게임넷)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곰TV와 블리자드 측은 온게임넷이 수년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온게임넷은 지난 8월10일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한 개최권과 중계권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곰TV로부터 획득했지만 이후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는 것.

또 지난 10월26일 스타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인 온게임넷 스타리그(OSL)를 협의 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온게임넷은 이미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과 곰TV의 라이센서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그를 무단으로 방송하기로 한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우리는 그 동안 공정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대회 강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와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는 “과거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OSL과 같은 스타크래프트 리그들이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GSL)와 공존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온게임넷이 스타크래프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반드시 합법적인 라이선스 획득이 이뤄져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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