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前 회장 징계수위 결정

입력 2010-11-04 06:31 수정 2010-11-0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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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라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그 행위자의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업무정지 또는 업무 일부정지 이상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라 전 회장도 업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혐의 및 조직적 검사방해 혐의로 징계통보를 받은 신한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40여명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진다.

신상훈 사장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가 운용되던 당시 신한은행의 자금부장, 영업부장 등을 지냈다는 점 때문에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지만 징계 여부와 수위는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임ㆍ직원들이 연루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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