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LP, 스캘퍼 규제도 강화"

입력 2010-10-31 13:35 수정 2010-10-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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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들과 수익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유동성 공급자(LP)와 전문적인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투기장으로 변모한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건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식계좌만 만들면 누구나 ELW를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ELW 투자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ELW를 거래해온 기존 투자자 가운데 투자등급 분류에서 ELW 투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는 신규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투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신규 투자자는 내년 2월부터, 기존 투자자는 내년 6d월부터 각각 이런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금융위는 분기별로 평가를 받는 LP들도 그동안에는 두 차례 연속 최하위 등급(F등급)을 받을 경우 운용 종목수 제한 등 불이익을 줬으나 내달부터는 한 차례만 F등급을 받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P들이 최종 5거래일(기존 1개월) 전까지 호가 제출을 의무화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스캘퍼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LP들이 시장 조성을 위해 전문 투자자인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깔아주는 등 일반 투자자에 비해 우대하는 사례가 발각될 경우도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LW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이 남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발행 가능 기초자산을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거래규모까지 감안해 거래가 미미한 종목은 상장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ELW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와 심리도 강화된다.

한편 ELW 시장은 2005년 개설 이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07년 1646억원, 2008년 3845억원, 지난해 8523억원 등에 이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1조6048억원으로 급증해 과열 양상을 보였다.

ELW 시장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세계에서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불공정한 운영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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