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광 총수일가 골프장 회원권 대거 매입 조사

입력 2010-10-20 10:20 수정 2010-10-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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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보험계열사들이 이호진 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것이 '계열사간 부당 지원(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위 관계자는 "태광그룹 보험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개발회사의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데 대해 부당지원 행위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광의 보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강원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 짓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 10구좌를 지난 2008년 6월 220억원에 사들였다.

또 다른 보험계열사인 흥국화재도 올해 8월 이 골프장의 회원권 12구좌를 흥국생명이 사들인 가격보다 훨씬 비싼 312억원에 매입했다. 이들 두 회사가 사들은 회원권은 모두 532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 행위 신고 주체는 '개인'이지만 신고당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신고 시점은 지난 8월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선 엄격하게 '경쟁제한성'을 입증토록 요구하고 있어 공정위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계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 대량 매입 행위로 인해 골프장업계 또는 다른 골프장의 영업이 제한되거나 손해가 나는 등의 경쟁제한성이 있느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광그룹 문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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