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도 소비세 면제해달라"

입력 2010-10-15 11:30 수정 2010-10-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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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제주 감면연장...또다시 형평성 논란 점화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8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골프장 내장객에 대한 개별 소비세 적용이 지역별로 형평성을 잃었다며 개별 소비세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사진제공 골프장경영협회)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비수도권과 제주도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면제’ 조항이 연장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골프가 대중 스포츨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에서 골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10년 비수도권과 제주도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조항의 일몰 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시켜 놓았다.

경기지역과 인접한 강원도, 충청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대해서는 50%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키로 해 수도권 골프장 운영자들은 형평성이 안맞는 세제를 연장시켰다며 반발 중이다.

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사장은 “정부가 수도권 지역 다수의 골프 이용객을 외면한 채 수도권 이외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은 76개(2009년 기준)로 전국 회원제 골프장 (193개)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의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도 실시 후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객이 늘어나 톡톡히 재미를 봤다.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 충청북도의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2009년 132만명으로 2008년 보다 명(28.7%), 116만명(20.9%)을 기록했다. 제주도도 144만명(8.2%)으로 집계돼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경기도 골프장의 경우 2008년 대비 20만명(2.9%)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천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치다.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수(1694만명)가 2008년에 비해 129만명(8.2%)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 감소율은 2.9%를 훨씬 웃돌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수도권 지역에는 독이 됐던 셈이다.

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에 따르면 전국 골프 이용자 중 절반이 넘는 60%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골프 동호인은 약 450만명, 프로선수로 등록된 인원은 9000명에 이르러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수도권 골프장에까지 적용해 전국적으로 골프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은 해외에서도 경쟁력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저가 항공사들이 동남아·필리핀으로 운항 노선을 늘리면서 숙박과 그린피를 포함해도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보다 저렴한 그린피로 골프를 즐기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골프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 등으로 해외골프 이용객이 줄었으나 지난해 겨울부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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