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성기 확대는 비과세, 가슴 확대는 과세 남녀차별"

입력 2010-10-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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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성형수술 과세를 놓고 남녀 차별 논쟁이 벌어졌다. 남성 성기 확대 수술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7일 국회기획재정위 소속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남성의 성기 확대수술과 여성 가슴 성형수술의 차별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혼과 취업 과정에서 외모가 중시되다보니 성형수술이 보편화 되고 있다"며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은 부담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하 "정부가 남성의 성기 확대수술에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여성의 가슴 성형수술에는 과세하기로 했다"며 "이는 남녀차별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여성의 가슴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 왜소한 사람은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며 "국세청장이 그동안 쭉 남성이어서 남녀차별하는 것인가. 이는 성별 불평등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성기확대·가슴성형이 지병인지 미용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련한 내년도 세재개편안에서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가슴성형과 쌍꺼풀, 코, 주름살제거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새로 포함시켰다. 반면 남성 성기확대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성형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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