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1.5배 높인다

입력 2010-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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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이 인근지역보다 1.5배 높아진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매수대금의 경우 사업시행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대지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 증축·개량과 3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으로 정했다.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은 '기초조사→주민 의견청취→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지자체 의견 수렴→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 변경, 역세권개발구역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역세권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죽목 벌채·식재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해당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등으로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매수대금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도 발행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은 국가가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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