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 기간 90일 연장

입력 2010-10-04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3개 공시제도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이나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취득 시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동안 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 추가 △청산·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련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근거규정 마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4일~25일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23,000
    • +4.14%
    • 이더리움
    • 3,203,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5.62%
    • 리플
    • 732
    • +1.81%
    • 솔라나
    • 182,700
    • +3.69%
    • 에이다
    • 467
    • +1.97%
    • 이오스
    • 671
    • +3.0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3.65%
    • 체인링크
    • 14,320
    • +2.21%
    • 샌드박스
    • 346
    • +4.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