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제때 안된다

입력 2010-10-04 07:57 수정 2010-10-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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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645건 위반...김기현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정부 발주공사를 받은 국내 건설사들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2년동안 전국 5개 국토관리청에서 지급기일 초과 등을 위반한 건수는 645건이다.

내역별로는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불한 것이 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건수 역시 297건으로 나타났으며 미지급도 6건이나 됐다.

국토관리청별로는 원주국토청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국토청 154건, 대전국토청 121건, 서울국토청 112건, 익산국토청 95건 순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중 발주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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