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한 상조업체 207개

입력 2010-10-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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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업체는 130개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지난 9월18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조업 전체 선수금(1조8500억원)의 95.7%인 약1조7700억원, 전체회원(약 275만명)의 91.6%인 252만명이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 및 업계 현황을 발표했다. 상조업체 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207개이며 미체결업체는 130개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나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추가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상조업은 대형업체의 자산규모가 상조업계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해 양극화 현상이 드러났다.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수는 23개로 전체 상조업계 자산의 69.1%(6942억원)를 차지하는 반면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수는 219개(67%),자산총액 전체5%(49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337개 상조업체의 총가입회원수는 약 273만명, 고객불입금(선수금) 잔고는 약 1조 8500억원으로 2008년 보다 업체수,가입회원수,고객불입금 규모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업체에의 조속한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일정기간 지도점검 후 미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라며 “보험 계약 체결이 어려운 업체는 사업자간 인수·합병 등 시장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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