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룸싸롱·요정에도 개별소비세 부과

입력 2010-10-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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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룸싸롱.요정 등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유흥주점(룸싸롱, 요정 등)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10%를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제41차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룸싸롱 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는 1982년 관광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정부는 앞으로의 관광산업이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적 유산의 관광자원화와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면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일 국회에 제출돼 의결, 공포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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