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년 7월1일 잠정발효(종합)

입력 2010-09-16 18:46 수정 2010-09-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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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는 16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년 7월1일부터 잠정발효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EU 의장국 및 집행위와의 협의를 거쳐, 16일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EU 특별 외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한.EU FTA를 내년 7월1일 잠정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EU는 작년 4월 한.EU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그 해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했었다. 외교부는 "그 동안 한.EU FTA의 조기발효에 어려움을 표명해온 이탈리아는 잠정발효 일자를 1년 뒤인 2012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희망했으나 한.EU 양측간 협의를 거쳐 상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FTA 잠정발효 일자는 우리 국회 비준동의 및 유럽의회 비준동의 등 양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합의된 일자"라고 밝혔다.

EU 특별외교이사회에서 27개 회원국이 모두 한.EU FTA를 승인함에 따라 한.EU 양측은 내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협정문 공식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과 EU는 지난 2007년 5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만에 협상절차를 완전히 종결하고 FTA 발효를 위한 비준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FTA 협정문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 한.EU 양측은 이를 의회에 보내 비준동의를 받기위한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과 EU 양측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EU 27개 회원국의 비준동의에 앞서 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도 FTA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잠정발효에 합의한 바 있다.

잠정발효를 통해 양측은 정식발효까지 소요되는 2년여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전체 협정문 가운데 90% 이상이 효력을 갖게 돼 사실상 정식발효와 별 차이가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했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 EU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EU에는 한국이 8위 교역국으로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EU에 394억유로 어치의 상품을 수출하고 EU로부터 256억유로 어치를 수입했다.

한.EU FTA 잠정발효 일자가 구체화됨에 따라 현재 서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있는 한.미 FTA도 비준을 서두르게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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