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룡건설 직권조사 1년 면제

입력 2010-09-16 12:00 수정 2010-09-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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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이행 평가 우수등급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이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직권조사와 서면조사를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우건설·계룡건설산업에 대해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2개사 모두 우수점수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업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바람직한 계약체결,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도입 ▲100% 현금성 결제(현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혼합해 결제하는 것) 수단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 ▲납품단가 인상 ▲자금·기술 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성 결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룡건설이 72.6%, 대우건설이 38%를 차지한다”고 말해 계룡건설의 현금지급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은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리비아,나이지리아 등 해외시장 진출시 이들 회사에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계룡건설의 경우 건축 골조공사, 습식공사(미장,타일 등)를 수주한 협력업체에 하자이행 보증 면제를 실시해 업체들의 보증한도 부담 경감과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수 사례에 따라 2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남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참여 대기업을 통한 1,2차 협력사간의 상생협력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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