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전기 편법 운용 발전5社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0-09-13 09:29 수정 2010-09-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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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에 운행 조절 5개사 우연의 일치로 기간이 맞아 떨어진 것"

최근 5년간 양수발전기 운행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발전 5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의 과징금 규모는 회사당 최대 30억원대, 총 150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5사는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수발전기를 일부러 돌리지 않고 화력발전기 위주로 운영해 전력 생산가격을 높이는 형태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회사별로 13억~62억원의 매출을 증대시켰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정산금을 1129억원가량 상승시켰다. 이들의 행위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혔다는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발전5개사에 조사 중"이라며 "최종 결과는 내달 말경에 열리는 전원회의에따라 과징금 등 최종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부발전 관계자는 "양수발전에 운행에대해 조절한것은 맞지만 발전 5사가 담합은 한것은 아니다"며 "우연의 일치로 기간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담당부서인 전력거래팀에서 심사보고서를 전달받고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혐의와 관련해 이의신청은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전 5사에 전달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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