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로 플랜트ㆍ선박 수출 악영향 미칠것

입력 2010-09-08 15:40 수정 2010-09-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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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관세율 인상등 보복조치 단행할 가능성 커

정부가 발표한 이란 제재 조치로 인해 플랜트와 조선 분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 이란 조치 시행에 따른 교역 및 투자영향' 자료에서 플랜트의 건설이나 시설현대화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곤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조선 부문의 경우 발주사인 IRISL 등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분류돼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됐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인도와 관련한 자금 결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멜라트(Mellat)은행을 통한 자금 결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원화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방안을 놓고 양자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다. 또 이란 측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나 상품광고 금지 같은 보복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원유 수입은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을것 이라고 전망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서를 토대로 원유 수입 및 결제가 가능하고, 이란 측이 우리나라에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한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이 아닌 일반 상품 역시 전략물자관리원의 확인을 거치면 정상적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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