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 사장 고소인 조사

입력 2010-09-08 11:36 수정 2010-09-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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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8일 신한은행 지배인 이 모씨를 불러 신상훈 지주사 사장이 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이 씨를 소환해 신 사장에 대한 고소 취지를 들은 후 배임 등의 혐의를 입증할 은행 측의 보충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또 8일 다시 이씨를 불러 보강 조사했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과 2007년 종합레저업체인 K사와 관계사 등 3개 업체에 400억여원을 부당 대출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과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신 사장이 K사 대표와 친척 관계인지 ▲부채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K사 등에 대출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신 사장의 소환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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