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신규 IPO처럼 심사해야"

입력 2010-09-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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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선진화 공청회 제도

우회상장 후 상장폐지된 기업 대부분이 비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 신규 기업공개(IPO)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회상장과 관련 회계 투명성과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의 문제,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우회상장 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시했다.

현행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것이다. 우회상장 과정에서 과대평가된 비상장사의

가치 버블은 증권시장으로 전이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우회상장 후 곧바로 상장폐지 된 기업들은 대부분장법인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하반기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우회상장 발생건수는 125건으로 이중 15개의 기업이 상장폐지 됐다.

김 연구위원은 “비상장사의 과대평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상장에 대한 부실 외부평가시 제대 근거 마련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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