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친서민·역외탈세 정책 강화"

입력 2010-08-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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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24일 일자리 창출 및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친서민정책을 비롯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국세청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세정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납세자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며, 기존 세정지원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돼 실효성있는 생활공감 세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총소득 17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최저생계비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돼 "지난 6월22일 기획재정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국세청은 고리대부업자, 고액수강료 징수 학원사업자 등 불법행위와 폭리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2008년과 2009년에 392명으로부터 2066억원을 추징했다"면서 "각 지방청에 설치·운영중인 민생침해 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대책과 관련돼 2007년 574명, 2008년 482명, 2009년 280명을 조사, 각각 3728억원, 3019억원, 1261억원을 추징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311명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선 "그간의 역외탈세 조사 경험, 우리 경제 규모와 해외 진출 동향, 외환 자유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해외은닉자산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상시조사 방침을 역설했다.

이어 모재벌의 국세청 간부 룸살롱 출입 지원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향후 국세청에서 "비위 사건 발생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술품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파면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안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녀가 각각 6100만원, 46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배우자의 경우 후보자의 급여를 절약해 저축한 예금이며, 장녀는 초·중·고 재학동안 저축해왔던 예금을 기초로 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과 대학 졸업 후에 취직해 받은 급여를 저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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