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북한에 무단입국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한 목사에게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정부 승인 없이 밀입북한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정계와 종교계, 학계 등의 다양한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는 회합ㆍ통신 조항, 북한 체제를 찬양한 것은 찬양ㆍ고무 조항을 각각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북 경위와 북한 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