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 소유 증가세 둔화

입력 2010-08-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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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3%↑..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낮아

올 상반기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소유가 소폭 늘었지만 최근 5년간의 증가세에 비해서는 크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억2124만㎡로 지난해 말보다 1.3%(279만㎡)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30조8271억원(신고기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국토 면적의 0.2%를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세는 크게 둔화하고 있다. 상반기 1.3% 증가는 최근 5년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 실제로 2005년 7.2%, 2006년 7.1%, 2007년 9%, 2008년 1.9%, 지난해 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1998년 6월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고 나서 2001년까지 매년 20% 이상씩 급증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늘고 있다.

외국인 명의 토지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 국적의 교포가 1억701만㎡(48.4%)로 가장 많고 한국과 외국의 합작법인 8074만㎡(36.5%), 순수외국법인 2095만㎡(9.5%), 순수외국인 1081만㎡(4.9%), 외국 정부·단체 등 174만㎡(0.8%) 순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땅을 소유하는 이유는 주로 교포가 노후 활용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거나, 토지를 보유한 우리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내외 합작법인이 사업 및 투자용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토지를 소유한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인 등으로 국적이 바뀌고서도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89만㎡(57.8%), 유럽 3297만㎡(14.9%), 일본 1923만㎡(8.7%), 중국 306만㎡(1.4%), 기타 3810만㎡(17.2%)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373만㎡(55.9%)로 가장 많고, 공장용 7370만㎡(33.3%), 주거용 1176만㎡(5.3%), 상업용 629만㎡(2.8%), 레저용 577만㎡(2.6%)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900만㎡, 전남 3780만㎡, 경북 2934만㎡, 강원 2159만㎡, 충남 2023만㎡ 순이고, 금액으론 서울 9조9774억원, 경기 5조4209억원, 경북 2조3972억원, 전남 2조63억원, 충남 1조922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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