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 시행

입력 2010-08-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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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지정 표준제품 일정액 이상 구매시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지정 표준제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8일부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표준제품을 최소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가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구매하는 제품으로 196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조달청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용요령 고시를 통해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을 2년 지정기간으로 재지정이 가능한 표준제품으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표준제품을 20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서는 구매물량 등을 고려해 50억원 이상 구매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급 물품가액 비중인 지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수・지분율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5인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도록 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활성화하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등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곤란하게 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표준제품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가 시행돼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단독수주가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동수급체 참여를 보장해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중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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