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권역 보금자리 중대형 채권입찰 안할 듯

입력 2010-08-15 15:06 수정 2010-08-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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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청약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대형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채권입찰제 대신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80%선이 되도록 땅값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이달 중 민간 건설사에게 분양하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의 중대형 공동주택 4개 필지에 대해 "중대형 택지는 감정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변 땅값이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며 "아파트 청약자들이 채권입찰제로 인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선에 맞춰 땅값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채권입찰제란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를 넘지 않으면 청약자들이 시세의 80%선까지 그 차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중소형의 경우 '반값 아파트'로 공급될 만큼 땅값이 낮아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이 유력시돼 왔다.

LH의 한 고위 관계자는 "땅값이 너무 싸면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반대로 너무 비싸면 LH가 '땅장사'로 비난받을 수 있어 고민스럽다"면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택지 가격을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합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선에 맞춰지도록 땅값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당초 13일 분양공고를 내고 택지 감정가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LH가 감정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모집공고를 연기했다.

채권입찰제 배제는 국토부와 LH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LH 입장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서 난 손실을 중대형 택지 매각을 통해 보전해야 해 중대형 택지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출 필요가 없다.

국토부 역시 채권입찰제가 껄끄럽긴 마찬가지다. '서민주택'으로 대표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시세차익'을 상징하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 부담스럽다.

그동안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공공택지가 성남 판교신도시와 고양 일산 2지구 등 극소수에 불과한데, 부작용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입주 직전 집값이 급락하면서 채권손실액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일산 2지구는 청약 당첨자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채권을 매입했는데 미분양 계약자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채권입찰을 안해도 되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일대 중대형 아파트값은 3.3㎡당 2500만~280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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