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0-08-13 11:11 수정 2010-08-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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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 그룹 부회장과 보람상조 관계사 이모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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