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약관대출 변경 코앞…고객 항의 거세져

입력 2010-08-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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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백명 금감원 방문 항의…금감원 "선의의 피해자 위해 개선"

변액보험 약관대출 기준변경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객들의 항의와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들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없다며 개선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에 변액보험 가입자 수백명이 방문해 생명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금감원을 방문해 항의했던 가입자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기준변경을 시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16일부터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약관대출 한도는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줄어들고 제한이 없던 대출 횟수도 월 2회로 축소된다. 또한 약관대출을 겨냥한 변액보험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변경기준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가입자의 항의를 받았던 ING생명도 약관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의 50%로 유지하되 이용 횟수를 한 달에 2회 이내로 줄인다. 또 대한생명은 대출 횟수를 제한하고 약관대출 금액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변경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변액보험은 주식시장과 연동돼 운영돼 통상 투자원금의 60%까지 약관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은 대출금 상환기준 주가가 전날 종가여서 투자자가 하루의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손쉽게 거둘 수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보험계약대출 허점을 이용한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일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계약자 변경을 통해 변액보험을 다른 가입자로부터 사들이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다수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변액보험 약관대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변액보험 약관대출 기준변경을 권고한 것에 이어 두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보는 일이 늘어나면서 약관대출을 손질하게 됐다"면서 "계약자 변경을 통해 고수익을 얻으려는 것도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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