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직 유지…2심서 벌금 80만원(2보)

입력 2010-08-12 14:50 수정 2010-08-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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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12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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