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년 이상된 버스 연료통 검사 의무화"

입력 2010-08-11 16:08 수정 2010-08-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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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공영 차고지를 방문,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안전 전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9일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와 관련 3년 이상된 버스 가스용기의 분리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중랑구 신내동 소재 중랑공영차고지 CNG시내버스 정밀점검 현장을 방문하고 가스용기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CNG버스이용 불안감을 해소하고 CNG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CNG 시내버스의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11일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CNG 버스에 대해서는 매년 가스 용기를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해 비파괴 검사 등을 하는 정밀점검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버스회사에 가스 전문가가 없다"며 "회사마다 가스 취급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2명씩 확보토록 해 평소 안전 전검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11일부터 9월말까지 전체 7,234대 CNG시내버스 에 대한 일제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체 CNG시내버스 차량 중 출고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약 4,800대)에 대해서는 매1년 주기로 가스용기를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 비파괴검사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는 전체 시내버스회사에 자격증을 소지한 가스안전 전문인력 상근을 의무화해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정비직원 등에 대한 가스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며 각 버스회사가 정밀점검용 기기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이번 기회에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반의 안전실태를 점검,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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