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여신회수 시행"

입력 2010-08-10 14:27 수정 2010-09-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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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가운데 채권단은 그와 상관없이 여신회수 등 제재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10일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며 "법원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선 이달초 결정된 현대그룹의 제재 방안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 2일부터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여신 중단은 물론 여신의 만기연장 중단 방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대그룹 계열사는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갚아야 하며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등 9개 계열사가 제재 대상이다.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그룹의 여신은 현대상선의 3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162-1회)이다. 현대그룹은 오는 27일 만기를 맞는 이 회사채에 대해 모두 순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관련 자금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이후에도 올해 만기 도래하는 현대그룹의 금융권 여신은 모두 4000억~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대그룹은 1조2000억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놓고 있어 대출 만기연장이 중단된다고 당장 현금흐름이 막히지는 않는다. 단 본격적으로 추진될 현대건설 인수전에는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채권단이 추가 제재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법적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현대그룹으로서도 현재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나오는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다"라며 "법적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대응방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10일 채권단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 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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