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버라이즌 망중립성 합의안 공개

입력 2010-08-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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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통신사 단속ㆍ인터넷 개방성 보호

구글과 버라이즌이 통신망내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대한 망중립성 합의안을 공개했다.

인터넷 컨텐츠 대표기업 구글과 인터넷 서비스 대표 버라이즌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망중립성 원칙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광대역통신망 업체들을 단속하고 인터넷 개방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거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인터넷 유통 컨텐트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차별 행위를 막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FCC는 그동안 인터넷 개방성을 보호하는 규칙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지속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앞서 FCC는 지난 2005년 인터넷 이용자들이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내용의 망중립성 4대 원칙을 정하기도 했다.

구글과 버라이즌의 이번 합의로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등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일부 컨텐츠를 선호하거나 특정 통신망 우선접근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가 규제될 전망이다.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이를 어길시에는 구글과 버라이즌은 FCC에 200만달러 규모의 벌금 부과를 제안할 방침이다.

망중립성 합의안은 특히 고객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선과 무선 서비스 모두에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합의안은 또 지방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신사들이 연방정부의 보편적서비스기금(USF)에 기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기대 이상으로 버라이즌과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많은 부문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구글 등 미국의 인터넷 컨텐츠 기업들은 통신사들이 운용 중인 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슈미트 CEO는 "분열을 초래하는 논쟁을 접어두고 서로 상호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버라이즌과의 이번 합의를 인터넷 개방성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반 자이덴버그 버라이즌 CEO는 "망중립성 논쟁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구글과 소비자 중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버라이즌은 다만 망중립성 원칙에서 모바일 시장을 제외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0개월간의 협상 끝에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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