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청문절차는?..김태호 총리 이틀간 검증

입력 2010-08-08 15:37 수정 2010-08-09 0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대통령이 8.8개각을 단행했지만 향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정식 임명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인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진수희 보건복지, 박재완 고용노동, 이재훈 지식경제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며, 다른 장관 내정자 및 국세청장 내정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로 인사청문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각 후보자 및 내정자의 병역, 재산, 납세, 범죄경력 서류가 첨부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기국회 전인 이달 말께 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리 및 6개 부처 개각이 이뤄진 `9.3 개각' 때는 9월15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후보자 및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었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틀간, 장관 내정자는 하루동안 진행된다.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이어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요로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20,000
    • +1.46%
    • 이더리움
    • 3,165,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23,000
    • +2.45%
    • 리플
    • 724
    • +0.56%
    • 솔라나
    • 176,600
    • -0.06%
    • 에이다
    • 465
    • +1.53%
    • 이오스
    • 657
    • +3.3%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33%
    • 체인링크
    • 14,630
    • +4.43%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