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으로 국제우편물 세금 납부한다

입력 2010-08-04 12:00 수정 2010-08-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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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편물을 받을 때 복잡했던 통관절차나 세금 납부가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보낸 국제우편물을 국민 누구나 쉽게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물 선진화 추진과제'를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해외로부터 국제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통관절차, 세금 계산방법, 납부방법 등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일이 전화로 세관에 문의하는 등 많은 불편한 점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통관절차 단계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우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T/F팀을 구성, 지난 3개월동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제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후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통관안내서 내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신고방법 및 세금계산방법 등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국제우편물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민원인 스스로 예상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전국 우편세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토록 했다.

아울러 집배원에게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현행 세금납부 방법도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방법을 확대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국제우편물 통관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더욱 수준높은 국제우편물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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