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대출 연장 중단조치에 현대그룹, 손해배상 소송 맞불

입력 2010-07-29 18:01 수정 2010-09-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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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단들이 현대그룹의 대출 만기연장 중단 방안을 결정한 가운데 현대그룹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해 양측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채권단에게 재무약정 체결을 서두르도록 압박하고 있어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의 재무약정 체결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추가 제재에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29일 현대그룹의 대출 만기연장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현대그룹도 주채권은행 변경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국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현대그룹은 우선 올해 만기 도래하는 5000억원 가량의 여신을 차례로 상환할 예정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29일 채권단의 만장일치로 대출만기 연장이 중단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주채권은행 변경을 위한 방안은 물론 대출 상환 등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신을 상환할 경우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3조~4조원 가량이 필요한 가운데 만기연장 금지와 신규대출 중지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 재무약정 '변수'= 채권단은 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현대그룹을 설득해왔다. 현대상선의 경영권 보장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제가 아닌 설득을 통해 재무약정을 체결코자 했지만 금융당국이 막판 개입으로 채권단의 입장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 중단은 여신 강제회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권단 내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조속한 재무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채권단도 어쩔 수 없이 제재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여신회수는 '사형선고'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전대미문의 사태이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도 이같은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조속히 재무약정을 체결하도록 요청이 들어왔다"며 "일부 채권단은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설득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져가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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